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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5천여 연방공무원 파업…’임금협상’ 결렬

2023-04-21 08:58:03

지난 1월 PSAC 재무부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협상이 어려워지자 노조파업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정확한 지지율의 언급없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했다. 사진=NICK PROCAYLO

데드라인이던 4월 18일, 연방정부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15만5천여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1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측은 약 3분의 1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지연 또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신고, 여권, 이민 서비스 등 영향

캐나다공공서비스연맹PSAC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면서 계약협상은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재무부 산하 부서에 종사하는 12만 9천명과 캐나다국세청CRA 노조원 3만 5천명이 포함된다. 재무부 산하 부서들은 공공행정업무를 책임지며 서비스캐나다, 글로벌에퍼어즈캐나다, 퇴역군인회, 원주민서비스 캐나다가 포함된다.

PSAC 크리스 에일워드 회장은 “파업만은 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공정한 계약 협상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렬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정부가 노조의 핵심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PSAC 노조원들은 전국 250개 지역에서 피켓라인을 형성하고 시위를 시작했다.

공공행정을 감독하는 캐나다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3년에 걸친 9%의 임금 인상을 포함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제안을 PSAC에 제시했으며, 신속한 합의를 위해 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에게 경쟁적인 오퍼를 제시했지만 PSAC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처음에는 3년에 걸쳐 30%이상에서 낮춘 22%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재무부 직원들은 3년에 걸친 13.5%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여러 연방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 직원들의 파업은 세금신고 시즌 중간에 발생해 세금환급 업무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행성수기를 앞두고 여권갱신과 신청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실업급여는 계속 제공

파업의 주 노조원들은 두 개 주요 정부단체인 재무부 산하 12만 9천명의 공무원과 3만 5천명 이상의 국세청 공무원이다. 재무부 소속 PSAC 공무원은 거의 30개 부서와 부처에서 일한다. 기타 파업참여 노조원 중 약 47,000명은 필수서비스 직으로 간주되며 합법적 파업 위치에 있지만 계속해서 직장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보안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정의한다.

CRA는 성명을 통해 노조에 공정하며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 남은 인력으로는 베니핏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반복 수령하는 캐나다아동수당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 신고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모든 세금신고를 접수 받을 것이다. T1, T2 신고의 대부분은 지체없이 전자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및 실업 급여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지만 여권의 경우 새여권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중단된다. 또 이민관련 서비스도 지연 또는 일부 중단되고 국경서비스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PSAC노조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파업 시 영향을 받을 서비스 목록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면서 일부 정부 건물이 문을 닫거나 특정 서비스는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PSAC 두 단체의 새 계약협상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노조는 각 정부부처와의 교착상태를 선언했다. 지난 1월 PSAC 재무부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협상이 어려워지자 노조파업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정확한 지지율의 언급없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했다. 노조는 4월 18일 오후 9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영향 받는 서비스

 

  • 캐나다고용사회개발부ESDC: 여권서비스 수속 지연. 새여권 신청과 일부 여권지원 서비스 부분적 또는 전면중단.
  • 서비스캐나다센터: 실업급여, SIN, 연금, 노령연금 서비스 제한적으로 제공
  • 캐나다글로벌어페어스: 필수 서비스만 제공. 지연 예상
  • 이민,난민,시민권 캐나다: 이민 및 비자 수속 지연
  • 캐나다국세청CRA: 소득신고와 수당환급 수속의 지연.
  • 캐나다교통국: 분쟁 해결과 전화 접수 지연
  • 항만청: 곡물수출검사관 대부분을 포함한 캐나다곡물위원회 직원 65%에 영향, 곡물 수출절차 지연 예상
  • 기타 농업 프로그램, 퇴역군인 지원에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