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때 항공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항공 승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운항차질 피해에 대해 항공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도록 항공승객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항공사들이 여행자 보상에 대한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가 승객권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코비드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막판 취소와 지연의 원인으로 안전을 자주 언급하면서 고객 보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승객권리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항공승객 권리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매우 소수인 예외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항차질에 대해 항공사의 보상을 의무화 한다.
알가브라 장관은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보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상제도는 항공사의 책임이거나 안전관련 문제가 아닐 때로 제한되며 3일 이상의 지연 또는 출발 예정 14일 이내에 취소될 때 승객은 125달러에서 1천 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기후나 기계적 결함과 같은 항공사 통제권 밖의 안전문제인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액은 항공기의 규모와 지연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개정안의 예외조항은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자문을 거친 후 캐나다교통청CTA가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휴가철에 폭설로 인해 발생했던 대대적 지연사태처럼 악천후로 인한 차질은 추가보상이 되지 않는다. 단, 악천후 등으로 인한 운항 지연 또는 취소시에는 항공사가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기본대우 이행원칙을 포함할 것이라고 알가브라 장관은 밝혔다.
또 항공승객의 불만사항을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항공사가 가능한 빨리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CTA가 항공승객 불만 처리비용을 항공사에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만접수 절차도 간소화 한다.
한편 규칙을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한 벌금은 현행 2만5천달러에서 25만 달러로 10배 높아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연 또는 분실 수하물 문제에 대한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과 겨울에 대규모 항공기 운항차질을 거치면서 현재 4만여 건의 민원이 밀려 있다. 1년전 보다 3배 증가한 수치로 평균 처리기간은 18개월이다.
개정안은 아직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9월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항공산업에게 발언권이 주어진다.
캐나다 4대 항공사를 대표하는 캐나다전국항공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항공사도 날씨, 기계적 문제 등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준수한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용상승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