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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학교 놀이터에서 부상당한 여성, 델타 교육청 고소

2023-05-11 18:47:05

2007년 12월에 작성된 안전 법규에 따르면, 옥외 놀이터 시설은 아스팔트 등 지면이 거친 곳에 설치되지 못하게 되어있다.

브라이언 진 레니(21)는 16년 전 (당시5세), 델타 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을 당했다. 그녀는 학교 당국의 안전 소홀 및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수익 감소 피해를 호소하며 델타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법정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지난 2007년 6월 20일, 델타 호손 초등학교Hawthorne Elementary School 운동장에 있던 놀이터 몽키바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아스팔트 지면으로 떨어져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당했다. 단단하고 거친 아스팔트 지면이라 어린이가 낙상할 경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놀이터 인근에는 어떤 위험 경고판도 붙어 있지 않았다.

당시 사고로 레니는 잠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났으며, 코와 턱 등에 상처를 입었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어깨 및 등의 통증, 두통, 불안증, 기억 장애 및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다. 그녀는 고소장에서, 당시 사건으로 현재까지 큰 손해를 겪고 있으며, 신체적인 약화로 인해 삶의 질 또한 떨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과거 및 미래 수입이 줄게 됐다고 덧붙였다. BC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사고 손해 보상 청구 소송은 사고 발생 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2007년도 안전 법규에 따르면, 옥외 놀이터 시설은 아스팔트 등 지면이 거친 곳에 설치되지 못하게 되어있다.

놀이터 시설은 가는 모래나 나무 껍질 혹은 부드러운 촉감의 지면 위에 건설돼야 한다고 당시 법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한 학교 측에 피해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학부모는 학교 측에 감독 소홀과 시설 안전 규정 부재를 이유로 들어 피해 보상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물론 놀이터에서 놀다가 부상을 입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나 학교 당국의 감독 소홀이 인정될 경우에 해당 어린이 학부모는 그 책임을 법에 물을 수 있다고 프레츨러 부상 변호사협회 웹사이트는 명시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레니 측 변호인과는 무관하다.

현재 델타 교육청은 이번 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