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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덕 양식업 정부의 제한 조치 따라야” 판결

2023-06-07 02:14:35

연방정부는 지난 2019년 하이다그와이 원주민 부락의 구이덕 조개 수확을 금지했다.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 부락은 2021년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GERRY KAHRMANN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에 어업활동 제한

정부에 손해보상 요구도 할 수 없게 돼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 부락의 구이덕(왕조개) 양식업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를 놓고 진행된 법정 판결에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은 연방정부의 구이덕 양식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그와 관련된 피해 보상을 연방정부에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 원주민 부락은 2021년 BC주 법정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그 누구도 캐나다 해안가에서 어업활동으로 개인적인 부를 취할 수 없으며, 관련 수익 활동은 반드시 연방수산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정은 어업 활동 인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이득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해 이를 정부 측에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주민 부락은 원주민들이 어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말한다. 원주민 부락은 전혀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어업 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하이다 그와이 원주민 부락의 제임스 오스틴은 지난 40년간 구이덕 조개 등의 양식업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어업 활동 제약 및 손해 보상조차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원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어업 활동을 제한 받게 돼 매우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향후 원주민들의 연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0여 년간의 기록을 참고로 해 볼 때, 해안가에서의 어업 활동으로 개인적인 부를 이루게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편, 원주민 부락 측의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재판 기록은 그동안 없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은 선례가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향 후 이번 건과 관련된 항소 심의가 허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주민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변호인과 긴급 모임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아직 항소심 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