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일 수요일Contact Us

식사 접대비와 Convention경비 공제에 관하여

2023-06-27 22:48:25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비 또는 접대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비용처리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세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감사를 받게 될 때에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이해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이 식사와 접대비용 (Meals & Entertainment)이다.

이번주에는 식사와 접대비용을 국세청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용처리 가능한 접대비용

  • 고객,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용;
  • 운동경기, 그밖의 문화관람 콘서트, 패션쇼;
  • 콘서트의 private box 임대;
  • 크루즈 경비
  • 비용의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등의)
  • 컨퍼런스 와 컨벤션에서 지출한 음식 비용 

규칙

  • 세법에서는 접대비용의 50%만을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이는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 등의) 도 포함된다;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언제, 누구와, 왜, 접대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접대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을 명시해야 한다;
  • 골프 green fee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용으로 green fee를 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로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 컨퍼런스와 컨벤션은 연간 2회로 제한된다. 만약에 컨퍼런스 기간동안에 식사 외 음료수까지 제공받았지만 그 내역이 전체 영수증에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한 총경비 중 하루에 $50를 식사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해 50%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틀에 걸쳐 참가한 $600 컨벤션의 비용내역에 meals & entertainment (M&E)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루 $50씩 이틀치인 $100을 M&E비용으로 간주하고 Convention expense는 $500, M&E 비용으로 $100의 50%인 $50총 $550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컨퍼런스는 실업인/전문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그 협회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내로 제한이 된다. 캐나다 밖에서 열린 컨벤션일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서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한다;
  • 컨벤션의 참석비용은 상식선에서 적절해야 한다. 실제로 참석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관련 영수증은 모두 있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가 비즈니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와 같이 동행을 했다면 동행한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간주가 된다. 본인의 참가 비용만 청구를 해야 한다;

50%이상 처리 가능한 경우

  •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이 hotel, motel, restaurant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업장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100% 처리할 수 있다;
  •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식사비용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표기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경우 100%의 식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식사비를 지급해 준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50%만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 자선단체 (국세청에 등록된)의 기금마련회를 위한 식사 접대 비용;
  • Christmas party와 같이 모든 직원이 함께 했던 모임에 들었던 비용 (단, 연중 6번까지만 가능)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