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이후 꼭 알아야 할 상속 행정 절차와 집행대리인 역할”

2026-07-09 10:40:41

실협 주최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 … 8월 8일 오전 10시 한인신협 본점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상속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회원 및 한인을 위한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를 오는 8월 8일(토) 오전 10시 한인신협 본점(405 North Rd. #1, Coquitlam)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유언장 작성과 상속 관련 법률·세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상속세미나에 이어, 가족이 사망한 이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유산 행정 절차와 집행대리인(Executor)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에서는 장례를 치른 뒤에도 은행 계좌와 부동산, 보험, 연금, 투자계좌 정리, 정부기관 신고, 세금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이어진다. 특히 유언장이 없거나 오래됐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산 정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준비와 이해가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acKenzie Fujisawa LLP의 김지훈(Andrew J. Kim) 변호사와 Everest Advisory Ltd.의 진형석 상속 업무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캐나다 유산 행정 절차 ▲집행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처리 절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용 회장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여러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교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회원뿐 아니라 한인이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세미나 안내
일시: 2026년 8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한인신협 본점(405 North Rd. #1, Coquitlam, BC V3K 3V9)
강사: 김지훈(Andrew J. Kim) 변호사(MacKenzie Fujisawa LLP), 진형석(Everest Advisory Ltd.)
등록: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및 연락처 기재)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