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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법 시정되어야 ”…1846년에 제정

2023-06-30 08:30:34

타라 스트룹은 2019년 사고로 딸 매들린이 사망했을 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FRANCIS GEORGIAN

타라 스트룹의 막내 딸 메들린(23)은 4년 전,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메들린의 남자 친구인 헤이든 투르코트(22)도 같이 목숨을 잃었다. 투르코트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병원 치료를 받던 메들린은 며칠 후 사망했다.

사회단체 주정부에 변경 촉구에 ‘묵묵부답’

“자녀없이 사망한 어린 자녀도 귀중한 생명”

그녀와 투르코트는 그녀의 가족 캠프가 있던 곳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스트룹은 현재까지도 단 하루도 딸을 잊어 본 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올 해 초, BC주의 사망법 개정 운동을 하는 한 단체에 가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녀는 딸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보상금도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 사고 발생 후, ICBC는 메들린 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해 줬을 뿐이다. 더구나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스트룹은 딸의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의 BC주 사망 보상금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망 보상법은 1846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BC주에서 많은 수의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이 사망 사고를 당했으나, 이들의 가족들은 기존의 사망 보상법에 따라 자녀를 잃은 뒤 어떤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한 여성은 사고를 당한 아들이 병원에서 잘못된 약처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고소하지 못했다. 기존 법상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스투룹이 활동하고 있는 사망 보상금 개정 운동협회the grassroots group는 2015년, 당시 자유당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공허한 움직임으로 그쳤다. 이 협회는 신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재차 그 활동을 이어 왔으나, 여전히 정부로부터 묵묵부답이다.

협회는 지난 해 신임 수상을 맡게 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에 관련법 개정을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협회와 주민들은 “자녀가 없이 사망한 어린 자녀들도 귀중한 생명”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