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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세금상식

2023-10-25 08:22:37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점점 인상되고 있는 학비는 물론이고 책값, 교통비, 기숙사비, 음식값 등의 다른 비용들까지도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의 이러한 경제적인 짐을 일부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연방 세액 혜택 및 소득 공제 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등록금 세액 공제

고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위해서 지불한 등록금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납부한 학비, 또는 16세 이상의 납세자가 직업 기술의 향상을 위해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ESDC)에서 인증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수업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 학교에 지급한 학비라 하더라도,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며,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에 속한다면 캐나다 내에서 지출한 학비와 동일한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세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년 동안 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학비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는 순수 수업료 이외에도 입학허가비(admission fee), 도서관 혹은 실험실 사용료, 그리고  시험비용 (examination fee) 등이 있다.

 

미사용 학비의 사용

학비를 지출한 해의 소득 보고 시 학비를 사용하여 본인의 세금 전액을 공제 받은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인의 이후 세액공제를 위해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다.  미사용 학비는 같은 해에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의 소득 보고 시 최대 $5,0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학금, 연구비, 학업 지원비 (Scholarship, fellowships, bursaries)

특정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공부/연구하고 있는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정된 장학금, 연구비, 혹은 학업 지원비를 받게 되면 지원받은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면 $500까지만 비과세 대상이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Research grants)

연구 지원비란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지원비를 받았을 경우,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초과한 부분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는 여행경비 (숙박, 식사 포함), 보조연구원 인건비, 장비나 소모품 구입비, 또는 실험실 사용비 등이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비용을 연구 지원비 이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사비용

풀타임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 학교에 40km 이상 근접한 곳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이사비용 또한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과세대상의 장학금, 연구비, 혹은 연구 지원비에 한한다.  당 해에 이사비용을 모두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 이주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summer employment나 co-operative employment와 같이 단기간 근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이주를 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며, 이주를 함으로써 새 근무지와 자택의 거리가 40km 이상 가까워 져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면 지원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할 경우에만 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