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GVA와 Fraser Valley 부동산 보드 통계
코로나 때문에 보류됐던 부동산 매물이 8월에 많이 방출되면서, 최근10년의 월평균치 보다 34.8% 많은 5,813가구가 REBGV에서 새로 리스팅되었고 FV(Fraser Valley)지역에서는 작년대비 40.4%가 많은 3,309가구가 새로 리스팅되었다. 8월의 총리스팅 대비 판매율은 GVA가 23.8%, Fraser Valley가 28%로 활발한 시장이었다. 특히 단독주택은 GVA에서, 거래가 안 좋았던 작년 8월대비 55.1% 판매가 증가했고 거래평균가격도 6.6% 상승했다. FV에서는 작년 8월대비 71.6% 판매가 증가했고 거래평균가격도 6.9% 상승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GVA중 Squamish의 타운홈과 콘도 그리고 FV에서는 North Surrey, Cloverdale, South Surrey & White Rock, Langley 와 Abbotsford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작년가격을 회복하거나 조금 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2016년과 17년의 피크때의 가격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 이제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위기가 길어지면서 정부보조금 등으로 풀린 현금과 낮은 대출이율의 혜택을 누리는 주택판매시장도 활발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 공간과 리노베이션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늘고있는 추세다.
리노베이션시 주의할 점
크고 작은 리노베이션을 할 때 제일 걱정 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고, 해당 시의 건축 법규등을 철저히 알고 있으면서, 일 잘하는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것이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등등 리노베이션 일을 소개받고 맡겼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다.
다음은 리노베이션시 빨간불이 켜질수 있는 경우들이다.
현금 거래
물론 비용절약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적어놓은 기록 하나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일은 고용하시는 분들께 무척 불리하다. 무엇이든 잘못되었을때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캐쉬잡은 또 보통 permit (허가) 없이 일 을 하는 것을 뜻하고 그 말은 그 일을 끝에 감리해줄 Inspector 가 없다는 뜻이다. 그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고용하는 분의 것이 된다.
계약서가 없다
재료와 공정, 착수와 진행 그리고 마감일시 그리고 진행경과에 따른 대금지불방법과 일자 까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긴 계약서 일수록 잘못될 확률이 적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등의 대처방안도 있으면 좋다.
대금지불 방법에는 1. 항목별로 정해놓고 지불하는 방법과 2. 공사에 든 시간과 임금, 자재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결제할지도 자세하게 계약서에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다는 것은 바로 이 단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일단 잘못 꿰어진 첫 단추는 공사에 대한 지식도 없고 법규도 모르는 집주인들에게 쉽게 빠져나올수 없는 함정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한다.
Contractor가 큰 선 계약금 또는 착수금을 요구 할 때
재료구입의 명목으로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Contractor는 일거리가 많이 없거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을때 쉽게 업자를 바꿀수 없게 한다. 일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전형적인 케이스는 10% 정도 Deposit을 하고 일을 시작하며 65% 처럼 큰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다. 디파짓은 순전히 Contractor를 보호하는 용도이며 고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 을 생각하고 일이 끝난뒤 Bill을 잘 계산해줄지에 관한 징표일 뿐이다.
비즈니스 경험이 짧다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실때는 항상 Reference와 Portfolio 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다. 시작하는 비즈니스건 이름을 바꾼 비즈니스건 과거에 일을 해서 손님들을 만족시킨 경험이 많을 수록 믿을 수 있는 Contractor 라고 할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규모가 있는 리노베이션의 경우 일의 공정은 대게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 :
a. Demolition
b. Rough-In Stage (전기, 배관이 설치되었지만 실제 기계나 outlet 등과는 연결이 안된상태)
c. Drywall stage (모든 기계적인 일은 끝나고 외벽만 올리면 되는 상태)
d. Completed stage (완전히 끝난 상태).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45일 동안 대금의 10%를 고용하시는 분이 Hold하고 계시면서 Contractor가 하청업자 대금지불을 포함, 시간을 두고 약속한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www.makeitright.ca 참조
결론적으로 무경험에 추천인이 없고,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없고, permit 도 없고, 종이에 적은 일정 등 아무 증거도 없는 리노베이션 일은 안하는 것이 좋다.
무슨일이든 급하게 하면 항상 뒷 탈이 따른다.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 곧 비용증가를 뜻하므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빨리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급하시겠지만, 항상 생각한것보다 두 배의 시간과 여유는 두고 심호흡을 하고 위의 빨간불 상황들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를 막는 길이다.
일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기간동안에 집주인은 공사현장에서 아무일도 할수 없다. 나쁜 리노업자는 이 사실까지 잘 알고 처음 싼 견적으로 주위를 끈 뒤 일단 일을 착수하고 그 다음은 약해지는 집주인의 입지를 노려 꼼짝할 수 없도록 함정에 빠뜨리고 계속 비용증가로 집주인의 목을 죈다. 특히 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중간급 이상 공사들은 더 더욱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contractor의 Reference와 Portfolio 를 체크하고 사람을 골라야 한다. 과거에 일을 통해 고객들을 만족시킨 경험이 많은 Contractor를 찾는 것이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위기속의 3월 부동산 시장
4월 9일 현재 캐나다에는 Covid-19으로 인한20,675확진자가 있으며 4,889명이 이 중 회복했고 총503명이 사망했다. 하루만 1,399의 환자가 늘고 있고 정부는 1만에서 2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