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이른 아침, 한 소녀(13)의 시신이 버나비 센트럴 공원에서 발견됐다. 이브라힘 알리가 일급살인 혐의를 받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됐다. 경찰들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사진=JASON PAYNE
지난 2017년 7월, 버나비 센트럴 공원에서 당시 13세의 한 여학생이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이브라힘 알리를 구속했고, 그에게는 일급살인 혐의가 주어졌다.
13세 여학생 살인사건 새 국면에
변호인단 ‘현장 증거’ 불충분 주장
법원, 검찰에 유죄 입증 증거 요구
그러나 최근 열린 알리에 대한 공판에서 알리의 변호인들은 알리에게 유죄 혐의가 주어질 만한 현장 증거물이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의 변호사측은 검찰 측이 알리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정은 원고 측에 증거물 제시 기간을 일주일 정도 주겠다고 밝혔다. 알리 변호팀은 재판정의 이 말은 곧 검찰의 패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 소녀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속된 알리는 그 동안 줄 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사건 발생 당일, 어린 딸이 귀가하지 않아 피해 소녀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들을 비롯해 50여 명의 사건 관련 증인들에 의한 제보가 답지 됐다.
이들 중에서 RCMP 소속 DNA 분석 담당관인 크리스틴 크로스맨의 제보가 가장 큰 힘을 싣고 있는데, 크로스맨은 죽은 소녀의 체내에서 알리의 DNA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리의 변호인들은 알리의 DNA가 소녀의 몸 안에서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녀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녀를 죽게 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알리가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알리가 반드시 범인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날, 법정에는 피해 소녀의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친구들이 나와 그녀가 죽던 날의 정황 등을 증언했다. 이 날, 경찰의 사체 감식반의 책임관인 제이슨 모린은 그녀의 몸 여러 군데에서 외상이 발견됐으며, 목에 졸려 숨졌다고 했다.
응급 의료팀 소속 사체 부검의 트레이시 피킷 박사는 이 소녀가 사망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성폭행과 관련해서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의한 쌍방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피킷 박사는 9월 28일 사체로 발견됐다. 7일, 재판부는 피킷 박사 사망으로 피킷 박사의 주장도 동시 사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