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차량 호출과 배달 서비스
공정한 보호법 절실
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호출 및 음식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기본적 고용 기준법이 신설 될 전망이다. 지난 3여년의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BC주는 제안된 새로운 기준으로 이러한 형태의 직업에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약 11,000명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자와 27,000명의 음식 배달 노동자가 있다고 추정한다.
앱 기반 음식 배달 노동자에는 고객의 주문을 배달 택배와 연결하여주는 앱을 통하여 음식 또는 기타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가 포함되며 Uber, Lyft 등의 다국적 기업과 Coastal Rides, Whistle 등의 역내 운영 기업을 포함하여 BC주에는 21개의 인가된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가 영업 중이다. 또한 BC주에는 Uber Eats, Instacart, SkipTheDishes, DoorDash, Fantuan 등 7개 음식 배달 플랫폼이 있다.
한편 Research Co.의 “BC주 전역에서 COVID-19가 식행동에 끼친 영향(COVID-19 Impacts Dining Behaviours Across British Columbia)” 연구(2021년 2월)에 따르면, BC주 주민의32%가 2주에 1회 이상 음식을 집에 배달시켰다고 전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버튼만 누르면 나타나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저녁밥을 배달해주는 노동자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서비스가 BC주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며, 우리 목표는 이런 서비스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한편 노동자의 필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낮고 예측이 불가능한 임금, 경고 없는 해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의 문제를 토로하였다
재닛 라우트레지 노동부 정무차관은 “어떤 캐나다 신규 이민자들은 구직을 어렵게 만드는 언어 장벽 또는 기타 난관에 직면하며, 앱 기반 노동은 빠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량 호출 서비스 및 배달업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공공 협의 중 BC주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 기준은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출신지나 하는 일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최소한의 고용 기준과 보호책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특히 고용기준법(ESA) 및 노동자보상법(WCA)을 목적으로 고용인으로 간주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 ESA) 및 노동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 – WCA)을 개정한다. 상기의 보호책 및 기준은 관계법에 따른 고용인이건 독립 계약자이건 업계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에 대한 ESA에 따라 • 노동 및 초과 노동 시간 • 법정 공휴일 • 유급 휴가 • 연례 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호출 서비스 및 음식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된 고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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