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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 다른 은퇴 증진 전략

2023-12-13 07:53:19

이르면 60세, 늦으면 70세부터 CPP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늦추면 늦출수록 월 수령액은 더 높아진다.

캐나다에서 은퇴할 수 있는 표준 연령은 65세이지만 건강하고 장수를 기대한다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빠르면 60세, 늦으면 70세부터 CPP(Canada Pension Plan캐나다연금)를 시작할 수 있지만,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수령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증가된다.

오브젝트 파이낸셜 파트너의 재무설계사 제이슨 히스는 일반적으로 80대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CPP를 70세로 늦추면 수령에 더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CPP 신청자 중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한 사람은 단지 5%에 불과했다.

그가 본 가장 성공적인 은퇴자들은 주 40 시간 근무제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 컨설팅 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은퇴로 전환한 사람들이다.

히스 재무설계사는 “재정적 관점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의 관점에서도 은퇴계획은 일찍 시작할수록 은퇴 전환과 은퇴 재정에 유리하다.” 며 “계획되고,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가장 완벽에 가깝다” 고 했다. 이런 전환법이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CPP수령 연령을 늦춰 수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퇴직금 때문이든,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이어지는 건강 문제 때문이든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죽음과 퇴직은 함께 가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소수가 선택하는 다른 대안은 생계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를 은퇴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파나마,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해외 은퇴자들을 유입 시키려는 국가들로 낮은 부동산과 생활비 그리고 이국적인 여행명소에 살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캐나다 국내에서 은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순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다면, 다운사이징으로 양도차액을 현금화하거나 순자산을 담보로 파이낸싱을 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는 특히 주택가격이 비싼 대도시 은퇴자에게 유리하다.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주택 순자산을 담보로 5년 정도 더 오래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이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