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지난 2011년 2월 19일 토론토 근교 자택에서 중증 뇌성마비를 앓던 딸 시내라(16)를 질식 시켜 살해한 혐의로 다음 해 3월 기소됐다. 이후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16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Toronto Police Service
13년 전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무거운 짐을 벗었다.
온타리오주 항소 법원은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신디 알리(5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한 증가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알리는 지난 2011년 2월 19일 토론토 근교 자택에서 중증 뇌성마비를 앓던 딸 시내라(16)를 질식 시켜 살해한 혐의로 다음 해 3월 기소됐다. 이후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16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시종일관 딸을 살해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1년여간 수사를 벌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다.
사건은 알리가 무장 괴한의 침입을 당한 뒤 딸이 위독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딸은 병원 이송 다음 날 숨졌다.
당시 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일 아침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한 뒤 막무가내로 ‘물건’을 찾는다며 침입자 중 1명이 알리를 앞세워 집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이다. 거동을 못 하는 딸은 평소처럼 거실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물건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오자 딸은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실신해 있었고 다른 괴한 1명이 베개를 든 채 옆에 서 있었다는 게 알리의 주장이다.
이들은 “잘못 알고 찾아왔다”며 집을 나가 지금까지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알리가 장애인 딸의 간호에 지친 데다 딸의 병과 장래를 비관해 살해한 후 괴한의 침입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1년간 수사를 벌였다.
검찰 역시 기소 후 법정에서 같은 내용의 동기와 범행을 주장했다,
반면 알리는 줄곧 “딸을 사랑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021년 법원의 수용으로 지난해 10월 새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법원은 일관된 그의 요청을 수용, 2020년 가석방을 허용했다.
이날 판결에서 제인 켈리 판사는 집으로 괴한이 침입했다는 알리의 주장과 관련, “진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 알리가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켈리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알리 씨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는 검찰과 경찰이 알리의 범행에 대해 성급한 예단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배심원단에 판단의 기준을 ‘유·무죄의 양단’으로 협소하게 제시했고, 평결이 불과 10시간 만에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 후 알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서야 가족들이 치유와 슬픔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현장에서 그의 뒤로 남편과 세 딸이 함께했다.
알리의 변호인은 “지연된 정의가 언제나 부정된 정의가 아니다”며 “비록 지연되더라도 정의는 결국 마지막 그곳에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