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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거부한 ‘우버’에 3만5천달러 벌금형

2024-03-13 22:16:44

법원은 1년 내에 장애인 차별없이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갖추라고 우버 택시에 명령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한 우버에 법원은 3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우버 측은 향후 장애인 승객을 일반 승객과 동일하게 택시에 탑승 시켜야 하는 지침도 떠안게 됐다.

우버 “개인인권 침해하려는 것 아니다”

법원, BC주 인권 강령 8조 위반 판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마틴 바우어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앱을 통해 탑승 신청을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한 우버 택시 기사가 바우어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바우어는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그로 인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자존감 및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하면서 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을 BC인권 법정에 제소했다.

법정은 우버 측이 바우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판결했고, 우버 측이 1년 내에 바우어와 같은 장애인도 차별없이 로워 메인랜드 지역에서 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갖추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2년에 발생된 이번 사건은 우버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차별 관련 제소 건이다.

우버 측은 “자사의 택시 운송업이 택시 기사 개개인의 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한 법적 허용 장비를 일일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BC주 인권 강령 8조에 따라 우버 측이 승객의 신체적인 장애 요인이나 그 밖의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우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장애인 탑승객 일인 당 운임비를 더 높게 지원 보조할 경우, 우버 택시 기사들이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탑승 장비를 보다 수월하게 갖추게 될 것이며, 관련 우버 택시 기사들의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월부터 정부의 관련 지원금이 30센트에서 90센트로 증액된 바 있다.

그러나 우버 키르타나 랭 대변인은 “정부가 우버와 같은 차량 나눠 타기 관련 업체로부터 수 천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으면서도 우버 앱 이용 소속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별다른 지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