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북부의료Northern Health 지역 보건국을 비롯한 주 내 각 지역 병원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한 관련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정부의 개인 마약 보유 허용으로 사태 야기
간호사, 신생아, 방문객 복용자로부터 피해 입어
BC보수당conservatives은 북부의료보건국 소속 병원 간호사들에게 환자들과 관련된 마약이나 무기류 소지 등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정부가 소량의 개인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면서 이 같은 병원 내 마약 소지 혹은 마약 복용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B.C. 간호사협회노동조합은 현 신민당NDP 정부의 이 같은 마약 정책으로 인해 병원 근무 간호사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러한 환자들을 대하게 된다고 협회 아드리안 기어 대표는 말했다.
BC보수당의 셜리 본드는 주정부NDP의 마약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신생아가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과 신생아들이 병원 내 마약 복용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어야 정부의 마약 합법화 정책이 중단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아일랜드의료Island Health 지역 보건국에서 근무하다 산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터에 복귀한 한 간호사는 병원 내 마약 복용자들이 더 늘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BC보수당의 엘레노 스터코는 전했다. 이 간호사는 병원 내 마약 복용자들 증가로 신체적인 영향을 받아 응급실로 실려 갔고, 모유 수유 또한 중단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BC주 정부의 마약 합법화 정책으로 인해 주 내에서 개인 당 2.5g 미만의 헤로인, 펜타닐, 코케인, 메탐페타마인 혹은 MDMA 등의 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병원은 개인의 마약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지품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또한 간호사들은 환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길이 4인치 이하의 칼 등의 무기류 또한 치울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환자 뿐 아니라 병원 방문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 내에 상주하는 병원 환자 및 의료진들의 신변 및 안전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각한 총격이나 자상 사건 외에는 경찰에 신고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