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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도소득세 인상안’ 에 반발…재고 촉구 성명

2024-05-07 11:00:11

연방정부의 이번 양도 소득세 인상안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3분의 2 (66.7%)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가장 반향을 일으킨 것은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 소득세율의 인상이다.

“노후 저축에 영향 미칠 것”

다양한 단체의 인상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치 않은 단체에서 발표되었다. 캐나다 의사협회이다. 의사협회는 연방정부가 지난 주 예산에서 제안한 양도 소득세 변경안이 의사들의 노후저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캐슬린 로스 협회장은 많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료사업과 은퇴를 위한 투자를 개인투자사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양도세율 인상은 의사들이 은퇴 투자에 대한 세금을 상승 시킬 것이며, 이는 의존할 연금이 없는 의사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세율 인상이 캐나다의 의사 채용과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도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이번 양도 소득세 인상안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3분의 2 (66.7%)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포함율’로 불리는 세율의 인상분은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 기업의 경우 모든 자본이득에 적용된다.

“우리는 정부가 이를 모든 세대를 위한 세금 공평성으로 묘사하는 것을 봐왔으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구성원 계층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로스 협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로스 협회장은 대다수 의사들이 투자를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25만 달러 미만까지 면제되는 세율 인상을 적용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 안이 자본 이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과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연방정부가 자본 이득 포함률 인상을 제안하는 것은 간호사가 수 백만 명의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한계 세율을 지불하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을 위한 주택과 의료 등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화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포함세율을 높이면 모든 종류의 소득이 유사하게 과세되어 세금체계가 개선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도 소득세 변경의 결과로 연방정부는 평균소득이 140만 달러인 캐나다인의 0.13%만이 특정 연도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의사들은 법인에서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면 RRSP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