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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암환자의 부모, 의료조력사 거부한 병원 상대 소송

2024-06-24 20:47:58

사만다 오닐(당시 34세)은 지난 해 4월, 생에 희망이 없음을 인지하고, 세인트 폴 병원 측에 의료 조력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인트 존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돌봄 센터로 그녀를 옮겼다. 사진=GAYE O'NEILL

밴쿠버 세인트 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한 말기 암 환자 여성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의료 조력사(MAID)시설로 옮겨 지기를 원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환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 여성을 다른 보호 시설 병동으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가족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하는 행위”

세인트 폴 병원 “종교적 이유로 허용 안해”

세인트 폴 병원은 카톨릭 단체가 후원하고 있어서 의료 조력사 시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의 부모는 “환자에게 주어진 법적 허용치인 의료 조력사를 병원이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사만다 오닐(당시 34세)은 지난 해 4월, 생에 희망이 없음을 인지하고, 세인트 폴 병원 측에 의료 조력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인트 존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 돌봄 센터로 그녀를 옮겼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기 직전까지 오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신체적 고통과 통증에 시달렸다. 앰뷸런스를 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그녀의 통증은 멈춰지지 않았고, 그녀는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도 갖지 못한 채로 이 과정에서 큰 고통 속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마지막 길에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을 겪었고, 본인의 마지막 소원도 거부된 채로 가족과의 상봉도 없이 먼 길을 떠나 버렸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그녀의 부모는 “병원이 환자의 근엄한 마지막 순간 조차 거부해 버렸다”고 말한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오닐의 부모는 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딸에게 너무 잔인한 조치였다고 한다. 오닐의 부친은 병원이 딸에게 종교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병원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떠난 지 1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준 상처는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고 한다.

한편 주 내 각 병원들은 오닐 사건이 발생되면서, 보건부에 의료 조력사를 원하는 환자들을 보건부 관리 소속 관련 병동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