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주캐나다 대사관을 시작으로 확대
이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수)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과 협업하여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22년), 모바일 보훈증(’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24년 12월 시행 예정) 등을 서비스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8월 1일 주캐나다대사관을 시작으로 주밴쿠버총영사관 등 공관으로 확대된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국민 등록 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