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복, 부적절한 속옷 등 입고는 입장 불가
위원회 “적절한 격을 갖추는 시민 자세 요청”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시내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영하기에 적절한 수영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복 혹은 부적절한 속옷 등을 입고는 공공 수영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밴쿠버시는 지난 여름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해 온 이번 정책을 향후 영구화 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구조원들의 구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BC안전관련법 상에는 수영장 이용 관련 의복 규제 사항은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1년간 공공 수영장에서의 적절한 수영복 착복 규정에 불만을 제기한 주민은 없었다.
한 편, 지난 2000년에 BC대법원은 공공 수영장에서 여성의 상의 노출 수영복 착용을 허용한 바 있다. 현재 공공 수영장에서의 수영복 의무 착복에 큰 반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과 안전 요원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오는 29일,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공공 수영장에서의 수영복 착복 의무화 이행과 관련해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원위원회는 이번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을 뿐이지, 남녀노소 매우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수영장에서 특별히 정해진 복장 규정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수영장 입장 주민들은 개인의 성기가 노출되는 등의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의상 착복은 삼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수영복을 비롯해 반바지, 반팔 상의, 레깅스, 트렁크, 비키니 그리고 수영용 히잡 착용은 가능하다.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쉴 수 있는 복장은 무방하다. 밖에서 입었다가 더러워진 옷을 수영장 안에서 입을 수는 없으며, 수상 구조원들의 안전을 해칠만한 옷 착용도 금지된다.
다음과 같은 의상은 수영장 내에서 착복이 금지된다. ▲란제리 등과 같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의상, ▲청바지 등과 같이 물을 흡수하면 무거워지는 소재의 옷감 ▲하늘 한 재질이나 길게 늘어진 가운 등 수영 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옷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수영장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영장 내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 등도 자제해 줄 것을 공원위원회는 당부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 수영장 이용을 위해서 타인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와 격을 갖추는 시민 자세가 요청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