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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임대법 시행 세칙 마련…악의적 퇴거 방지에 중점

2024-07-24 17:19:03

18 일부터 임대 소유자는 개인 또는 관리자 용도로 임대 해약 시 집주인 사용 웹 포털을 사용하여 이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진=FRANCIS GEORGIAN

18일부터 집주인 임대 철회 시 해당정보

‘Landlord Use Web Portal’에 공지해야

BC주정부는 새 주택 임대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 임대자들의 혼선이나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 상에 주택 임대 주 및 임대자들을 위한 정보가 제공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BC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 상의 ‘Landlord Use Web Portal’ 사이트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 유닛을 본인이나 가족 혹은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 주택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 임대자가 주택 소유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데에 이번 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주택 소유주 및 주택 임대 주민들 간에 공평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주택부는 덧붙였다.

 

Q. 변경되는 사항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 임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를 상기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 주 및 임대자 간 불이익 발생을 최대한 막게 된다. 자신이나 가족의 사용으로 현 임대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대차 종료 통지를 주는 집주인은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 주택 임대법에 따라 집주인은 임차인이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건물의 감독관과 같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을 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12 개월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명령될 수 있다. 또한 임대주의 요구로 퇴출해야 하는 임대자는 임대주로부터 2개월 전이 아닌 4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받게 된다. 기존 15일의 퇴거 조정 기간도 30일로 연장된다. 한편, 신규 임대자는 적어도 12개월동안은 임대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Q. 정부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일부 임대주들이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 가족이나 본인이 살 것이라고 거짓 통보를 한 후, 기존 임대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때문이다. 퇴거 조정 기간이 30일로 연장된 것은 기존 임대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Q. 이번 정책에 대한 임대주들의 반응은?

-BC임대주협회의 헌터 바우처 부회장은 이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으나, 임대주들의 임대 활동이 보다 문서적인 준비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임대주들이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는 데에 불편이 예상된다. 일부 몰지각한 임대주들로 인해 많은 수의 임대주들이 다소 불편을 겪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Q. 변경 사항들이 임대자들에게 유익한가?

-임대자보호협회의 랍 패터슨은 우선 임대자들이 보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임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긍정 평가를 내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