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모두 무허가, “이전 집과 완전히 딴판”
등기부 기재로 구매자 주의 당부
써리 시의회가 불법 건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허가 없이 대규모 증축 및 개조 공사를 진행한 주택 두 곳의 토지 등기부(Land Title)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대상은 87A 에비뉴 13466번지 주택이다. 해당 소유주들은 2023년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시청 조사 결과 무려 7가지 프로젝트를 허가 없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 동남쪽 코너에 2층 규모의 공간을 추가하고, 남서쪽에는 옥상 데크를 갖춘 별도의 독립 거주 유닛을 세웠다. 또한 지하층에만 4개의 거주 유닛을 새로 만들었으며, 세탁실과 다수의 데크 및 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기예르모 플로레스 시 법률관은 “소유주들이 광범위한 무허가 공사를 자행했다”며 “사후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거절되었고, 현재 상황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위반 사항이 워낙 중대하고 방대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소유주 측에 전달했다.
두 번째로 적발된 77A 에비뉴 12464번지 주택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주택은 집 뒷면에 2개의 거주 유닛이 포함된 2층 규모의 공간을 덧붙였으며, 서쪽 증축과 가공 데크 설치 등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했다.
플로레스 부보좌관은 “원래의 집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집처럼 보일 정도로 형체가 변했다”며 “이 모든 것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청회에 참석한 소유주 대리인은 “의붓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기 전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시의 규정에 맞게 시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일단 잠재적 구매자나 대출기관에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등기부 기재를 승인했다.
써리시는 지난 2022년 불법 건설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건설 집행팀’을 창설하고 단속 수위를 높여왔다. 법원을 통한 철거 명령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의회는 우선적으로 토지 등기부에 위반 사실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림으로써 매매나 담보 대출에 제약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다.
시 당국은 앞으로도 안전 점검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 증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미납된 현장 점검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