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주택 재개발 정책에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지는 않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재건축시 최초 건축업자의 인가 조항이 발목 잡아
인근 이웃들 재개발 관련 청원서 서명 회피
주정부의 주택 재개발 계획에 일부 주민들 반발
버나비시 거번먼트 government 로드 상의 한 주택에 살고 있는 케네스와 케틀린 폰은 최근 이 주택을 매각하기로 하고, 집을 시장에 내놨다. 이들은 이 집을 구매한 지 40년이 지났다. 최근 이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폰 부부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집이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1층 면적이 최소한 1,400 스퀘어피트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이 건축 조항에 포함돼 있으며, 이에 더해서 이 집을 처음 지은 드 커시De Courcy 라는 건축업자의 재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폰 부부의 집은 재건축 허용이 되지 않는다. 폰 부부의 집은 지어진 지 50년 정도 됐으며, 단독주택이다. 그리고 이 집의 주변은 모두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한 편, 폰 부부의 집을 구매한 매입자는 이 집을 4가구 정도의 다세대 주택으로 새로 지을 계획이다. 폰 부부의 집과 같은 한정된 대지 면적에서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층 면적이 1,400스퀘어피트가 되지 않는다. 폰 부부의 집은 197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
한 편, 폰 부부의 집을 지은 건축업자는 이미 1988년부터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폰 부부와 이 집의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재건축시 최초의 건축업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택 건설 허가권이 취소되도록 법원에 신청했다. 주 의회를 통한 법개정으로 버나비시가 폰 부부의 주택에 묶여 있는 이 주택 재건축 조건을 변경하도록 하는 청원서가 접수됐다.
버나비시 3150 크리스데일Chrisdale에 위치한 폰 부부의 집 주변에는 약 18채의 단독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정부의 주택 재개발 정책이 확정되면서 해당 주택들의 매매가는 전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매각 의사가 없는 듯, 정부의 개발 정책에 반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조용한 단독 주택가에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에 불편함을 보이고 있으며, 폰 부부의 이번 청원서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와 버나비시는 7월1일부터 단독주택의 다세대주택 건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