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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2025년 렌트비 인상 상한선 3% 로 제한

2024-08-29 19:44:29

BC주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정상 수준으로 돌아옴에 따라오면서 임대료 인상 한도를 35로 낮췄다고 밝혔다.

BC주정부가 2025년도 임대료(렌트비) 인상 한도를 3%로 낮췄다. 이 인상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4년 허용 임대료 인상률은 3.5% 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3개월전 통지해야

“인플레이션 정상수준 복귀에 따라 낮춰”

“임대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인상한도는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들의 증가하는 비용을 충족시켜 임대주택이 BC주의 주택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결정됐다”고 BC주택부 라비 칼론 장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밴쿠버 웨스트 엔드 지역구 의원이며 주수상의 임차인 연락관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과 연계되며 이번 결정은 임대주택 테스크 포스 팀의 권고 수준과 일치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기 시작함에 따라 인상 한도를 낮췄다고 밝혔다. BC주는 지난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임대료 인상 동결을 시행했었다. 또 2022년도에는 인상한도가 1.5%였고, 2023년에는 2% 상한제를 적용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선택할 경우 주거 임대법을 준수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3개월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또 임대료는 12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주정부는 2025년 제조형 주택 임대차에 대한 최대 인상률도 3%이며 여기에 지자체 부담금과 규제 공공요금 변동분을 비례적으로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정부의 3% 상한선은 상업용 임대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비영리 임대주택, 주택 협동조합 및 일부 보조 생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