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6일 MondayContact Us

BC주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2025-01-03 13:23:43

지난해 가을 선거기간 중 데이빗 이비 주수상은 2025년에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감면이 리베이트로 제공될 것이며, 그 후에도 매년 개인소득 10,000달러를 주정부 세금에서 면제받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20% 주택 전매세를 포함해서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과 봄부터 시작되는 탄소세인상까지 BC주의 세금정책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다.

 

중산층 감세

지난해 가을 선거기간 중 데이빗 이비 주수상은 2025년에 최대 1,000달러의 세금 감면이 리베이트로 제공될 것이며, 그 후에도 매년 개인소득 10,000달러를 주정부 세금에서 면제받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는 가계의 경우 1,000달러, 개인의 경우 500달러의 세금 감면을 의미한다.

야당인 BC 보수당의 재무 비평가 피터 밀로바르는 이비 수상이 선거 기간동안 즉각적인 세금 감면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비 수상은 즉각적인 면세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11월 입법부를 소환할 수도 있었다. 2월에 전달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탄소세 인상

4월 1일부터 주유비에 포함되는 탄소세가 리터 당 3.3센트 인상된다. 밀로바르 비평가는 이비 수상이 약속한 세금 감면과 경제성 조치는 지연되고 있는 반면 주정부(신민당)는 4월 1일 탄소세 인상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BC 가정이 3개월 후면 더 높고 영구적인 탄소세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정부에 일시적 생활비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평균 가정에 연간 600달러에 해당하는 기후행동세금 공제로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탄소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BC주의 주유비 중 탄소세는 리터 당 거의 18센트를 차지하며 4월 1일부터는 20센트 이상으로 인상된다.

 

주택전매세

1월 1일부터 20%의 주택전매세가 발효된다. 구매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는 구입자에게 부과되며 일부 면제조항이 적용된다. 전매세는 투자자들이 빠른 수익 창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면세 조항에는 이혼, 실직, 기타 가계 구성원의 변화가 포함된다. 주정부는 올해 약 4천 건이 전매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며 모든 수익은 주택정책과 저가주택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매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집이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전매세가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를 준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UBC대학의 주택 연구 협력 책임자인 알렉산드라 플린은 “전매세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콘도를 포함한 소형 부동산에서 전매가 높다면서 전매는 실제적 문제라고 했다.

반면 오크윈 리얼티의 부동산 중개인 킴 리는 전매세가 판매 가능한 주택의 수를 줄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는 없다. 전매세는 오히려 주택 매물을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주정부는 2025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3%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2024년의 상한선은 3.5% 였다.

 

기타 공제 및 지원

새해에 바뀌는 다른 규정으로는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강화, 적격한 임대전용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일반 재산세 면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는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분기별 기후행동 세액공제를 받고 일회성 25% 생활비 보너스를 포함하는 소득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