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다수의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은 10월 1일부터 겨울용 타이어 또는 체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월부터 모든 차량 적용, 위반시 벌금 $121
이 규정은 매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산악지역 도로 통과 및 농촌지역 도로와 같은 일부 고속도로를 포함한 선별된 고속도로는 내년3월 31일 또는 4월 30일까지 지속된다. 1번 고속도로의 말라 하트 구간과 같은 노선을 제외한 로워 메인랜드, 밴쿠버 아일랜드 남부의 대다수 고속도로는 온화한 기후로 인해 착용이 면제된다.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해야 하는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 BC 북부지역의 모든 고속도로 • 내륙지역의 모든 고속도로 • 시투스카이를 포함한 남해지역 일부 고속도로 구간 • 밴쿠버 아일랜드의 일부 고속도로 구간 등이다.
또 11.78톤이 넘는 트럭과 대형 트럭 등의 차량은 해당 노선에서 체인을 소지해야 한다.
BC주에서 적절한 겨울용 타이어는 M+S(진흙 및 눈) 또는 산/눈 기호가 있고 상태가 양호하며 최소 트레드 깊이가 3.5mm인 타이어로 정의된다. 겨울용 타이어가 필요한 고속도로의 전체 지도는 BC교통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승용차는 121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체인을 소지하지 않는 상업용 차량은 196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활성 체인 업 구역을 우회하는 상업용 차량은 598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워크세이프BC(WorkSafeBC)의 도로 안전 프로그램 책임자인 트레이시 아크레스는 “겨울용 타이어는 눈과 얼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가 올 때나 이미 낮아진 현재의 밤기온처럼 낮은 기온에서 더 나은 견인력을 제공 한다” 고 설명한다.
“이 시기에는 모든 차량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최고의 안전기능 중 하나이다. 악천후가 닥치기 전에 지금 착용하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