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하 주의원, 공직 윤리 감독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2’ 조속 통과 촉구

2025-02-26 16:10:54

최병하(Paul Choi) 주의원은 2월 25일 빅토리아 입법부 연설에서 Bill 2–Acting Conflict of Interest Commissioner Continuation Ac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차기 정식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현직 대행 위원인 빅토리아 그레이(K.C.)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B.C. 정치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해충돌 방지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개인적 이익과 공적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최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위원은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 기관이 없으면 의원들은 적절한 윤리적 지침을 받을 수 없고, 대중도 우리를 감시할 공식적인 기구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해충돌 방지 위원이 수행하는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언급했다.
1. 의원들에게 기밀 윤리 자문 제공 – 공직자의 법적·윤리적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돕는다.
2. 재산 공개 및 심사 – 의원들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검토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3. 법 위반 여부 조사 –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최 주의원은 이번 법안이 없을 경우 오는 2025년 4월 7일부로 이해충돌 방지 위원직이 공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의원들이 윤리적 조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공직 윤리를 감독할 기관이 사라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2024년 B.C. 총선으로 인해 새 위원 임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연되었으며,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는 데 6~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법안 2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행 위원인 빅토리아 그레이(K.C.)는 5년간 이해충돌 방지 위원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에는 B.C. 대법원 판사로 1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최 의원은 “그레이 위원은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그녀의 임기를 연장함으로써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연장 조치가 아니라 공직 윤리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2가 신속히 통과되어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