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리 시 한 단독주택 지역의 소유주들이 두 개의 부속 유닛과 옥상 데크를 허가 없이 건설한 이유로 7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개 부속 유닛과 데크 허가없이 건설
총 7회에 걸쳐 2천 달러 벌금 고지
이 지역은 써리 북서부 타운라인 다이버전 9700번 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주택 뒤편에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건축 신청서나 허가 없이 진행되자 이 후 건축 검사관과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었다.
결국 7일 열린 특별회의에서 써리 시의 검사관들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토지대장 사무소에 통지서를 발송해, 해당 작업이 건축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통지는 섹션 57로 불리며, 부동산 타이틀을 검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잠재 구매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건축 안전과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지만, 이 통지서는 시청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통지는 건축 검사관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확인하거나, 시의회가 통지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취소될 수 없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발생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이를 취소하려면 BC 대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소유주들은 1950년대 후반에 건설된 이 주택을 2016년에 구입했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 담당 공무원이 이 부동산을 방문해 두 개의 주거 유닛, 옥상 데크, 차양 두 개의 건설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작업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발급하지 않은 채로 건설된 것이다. 이 후 몇 달 동안 검사관들은 여러 차례 부동산을 방문하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소유주에게 건축물을 철거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소유자는 시에 측량조사를 했고, 부속주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6개월 후, 소유주들은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의 허가 관리자는 안전 및 건축 규정 문제와 해당 부동산의 구역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써리 시는 7차례 조례 위반 통지를 발급했고, 소유자들은 벌금으로 2,000달러를 납부했지만, 그 중 3장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또, 5차례의 현장 방문에 대한 비용 1,140달러도 지불했다.
토지 등기사무소에 대한 통지는 소유주들이 작업을 계속 진행했으며, 위반 사항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닛이 점유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유자들이 불법 건설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허가를 얻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건설은 많은 중요한 요소가 가려져 있어, 시가 건축 조례와 건축 규정에 대한 안전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