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는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CRA는 TFSA 내에서의 빈번한 거래에 대해, 그 성격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배제하거나 심지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세무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TFSA의 비과세 혜택, 예외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TFSA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자본 이득(capital gains)은 모두 비과세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거래가 투자 목적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CRA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 행위가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활동으로 인정이 될 경우 세금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수익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양도 소득의 경우 50%만 과세대상이지만 이 경우 수익의 100% 가 과세 대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거래의 빈도와 반복성
– 자산 보유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 레버리지 활용 여부
–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규모
– 트레이딩이 사실상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
세금 문제로 번진 TFSA 거래 사례들
Tax Court of Canada는 몇몇 판례에서 실제로 TFSA 수익에 과세를 결정한 바 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TFSA에 약 $15,000를 넣고 빈번한 거래를 통해 수십만 달러로 불린 사례에서 CRA는 해당 계좌의 거래를 “사업 활동”으로 보고,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계좌의 비과세 성격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떤 거래가 ‘사업 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을까?
안전한 투자와 위험한 거래의 구분은 명확히 선을 긋기 어렵지만, CRA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 일주일에 수십 건 이상 반복되는 매매
– 동일 종목의 초단기 매매 반복
– 종합 소득 중 상당 비중을 TFSA 수익이 차지
– 트레이딩을 위한 도구, 알고리즘, 혹은 고도화된 분석 활용
반면, 일반적인 장기 투자, 배당주 보유, 분산 포트폴리오 등은 세무상 논란의 소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TFSA 수익, 과세 시 얼마나 다를까?
예를 들어 TFSA 내에서 $60,000의 자본이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해당 이득이 비과세로 인정될 경우 실제 세금은 0원이지만,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개인의 한계 세율(예: 35%)이 적용되어 약 $21,000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TFSA를 지키기 위한 거래 전략 정비가 필요하다
TFSA는 잘만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지만, CRA의 관점에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레이딩 빈도가 높다면 일부 거래를 비등록 계좌로 분리하거나, TFSA는 장기 보유 중심의 전략에 집중하는 편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 성향이 바뀌거나 수익 구조가 달라졌다면,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금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혜택’일 수 있다. 조용히 시작된 CRA의 TFSA 관련 검토는 이제 더 이상 일부 트레이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2026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 2.3%…올해보다 낮아져 new
내년도 2026년 1월 1일부터 BC 주의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대 2.3%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도의 3%, 2024년도의 3.5%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023년의 2%...
버나비 골칫거리 부지, ‘뉴 빌리지’로 변신 예고 new
과거 드라이빙 레인지 자리, 대규모 개발 추진 버나비시 켄싱톤과 스펄링 애비뉴 사이 구간 버나비 북동부 헤이스팅스 st. 일대가 새로운 도시형 마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건축가 제임스...
2010 올림픽 작품 ‘가르드-땅’, 수리비만 받고 보수 안 해 new
밴쿠버시는 온타리오주 한 남성을 상대로 25만2천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 밴쿠버시가 한 예술가의 작품 전시를 한 바 있다. 약 2미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