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하 주의원 발의 법안 통과 후 제정
BC주의회는 10월 27일 BC주 최병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 법안 ‘Korean Heritage Month Act(한국문화유산의 달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10월 30일 오후 5시, BC 부총독(Lieutenant Governor)의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률로 공식 제정되었다.
최병하 주의원은 “이 순간은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저 개인만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BC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자랑입니다. ‘한국문화유산의 달’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우리 주에 기여해 온 여러 세대의 한인들에 대한 공식적 인정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부총독의 재가로 ‘한국문화유산의 달’이 공식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달력 위의 한 날짜가 아니라, 한인사회의 회복력과 헌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이야기가 BC 안에서 존중받는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던 아이로서, 그리고 전직 경찰이자 검사, 현재 BC주 의원으로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정당을 초월한 지지와 우리 커뮤니티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10월은 한인 커뮤니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달로, 10월 3일 ‘개천절’은 전설 속 최초의 한 국가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번 제정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시민사회가 행사·이니셔티브·교육 프로그램을 조율·지원·촉진하며, BC 전역에서 한인들의 탁월한 기여를 기억·기념하고 미래 세대에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와 왕실 재가는, 한인사회가 BC의 역사·경제·문화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사실을 주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적 순간으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BC주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8일(화), BC 주의사당(Legislative Assembly)에서 한국문화유산의 달 공식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기 게양식(flag raising ceremony)으로 시작해 축사와 공연,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리더 및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공식 리셉션이 이어질 예정ㅇㅣ다. 이번 행사는 BC 역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한국문화유산의 달’의 첫 공식 기념식이 된다.
이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