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는 12일, 근로자가 병가로 결근할 때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는 병결 증명서(의사소견서) 조건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병가 증명서 기준 개선안 즉시 시행
정부 “근로자 회복 우선 원칙 강화”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 제공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건강 관련 단기 결근 중 첫 2회에 한해 병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조건은 한 해 동안 5일 이하의 연속 결근에 적용된다.
주정부는 이번 변경 사항이 즉시 시행되며,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의 보호를 받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이 지난해 주 선거 캠페인 중 약속한 내용 실현이다. 당시 이비 수상은 “병가 증명서가 지루하고 구식이다” 라고 비판하며, 이는 의사들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언급했다.
BC가정의학회 회장 캐서린 벨 박사는 의사들이 매일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수시간을 소모한다며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이 변화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겪는 부담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감에 걸렸거나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의사나 클리닉에 가서 병가 증명서를 받는 것은 매우 낭비적” 이라고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언론 발표에서 말했다.
조시 오스본 건강부 장관도 “이 새로운 규정은 주민들이 아플 때 집에서 회복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며, 병가 증명서를 받는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실행 취지를 밝혔다.
밴쿠버지역노동회 스티븐 폰 시코프스키 회장은 “이 변화가 고용주와 직원 간의 불편한 역학 관계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주가 직원들이 병가를 남용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이 질병을 확산시키는 시스템보다 치료를 중요시하는 관점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필요한 의사 방문을 줄여 질병확산을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 라며 도입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