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WednesdayContact Us

법원 “스탠리파크 벌목 중단 사유 없다”

2025-12-31 14:32:23

헤믈록 루퍼 나방 감염 확산으로 고사한 나무들이 제거된 스탠리 파크 일부 구간. 밴쿠버 시는 낙목과 산불 위험을 이유로 수목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스탠리파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수목 제거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헤믈록 루퍼 나방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벌목 작업은 예정대로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요청 거절, 수목 제거 계속 허용

밴쿠버시, “낙목과 산불위험 이유로 제거”

B.C. 대법원은 최근 수천 그루의 나무 제거를 막아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밴쿠버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헤믈록 루퍼 나방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고사하면서 낙목과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소송은 스탠리파크 보존협회(Stanley Park Preservation Society)가 제기한 것으로, 협회는 공공에 즉각적인 위험을 주는 것으로 개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나무만 제거해야 한다며 벌목 중단 가처분과 사법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을 맡은 자스빈더 바스란 판사는 최근 체결된 2·3단계 수목 제거 계약은 적법하게 승인됐으며, 이에 따라 벌목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2023년 체결된 1차 계약에 대해서는 “절차상 부적절했다”고 지적해, 협회 측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1차 계약은 밴쿠버 시가 B.A. 블랙웰 앤드 어소시에이츠와 체결한 190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약 7,000그루의 나무 제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바스란 판사는 해당 계약이 공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으로 공원 관련 75만 달러 초과 계약은 공원위원회 승인 없이는 단독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바스란 판사는 이후 진행된 2·3단계 사업은 공원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승인됐고,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위원들이 시민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밴쿠버 공원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산림 완화 및 복원 작업이 2026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3단계이자 마지막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단계 사전 작업은 2025년 초부터 중반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산림 면적의 약 20% 구간에서 2,486그루의 나무 제거가 포함돼 있다.

보존협회 대변인 마이클 로버트 캐디츠는 판결에 대해 “긴급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사한 나무(스내그·snag)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토양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풍 시에는 잎이 달린 살아 있는 나무가 오히려 더 쉽게 쓰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대규모 벌목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헤믈록 루퍼 나방 피해는 2019년 시작됐으며, 2023년까지 약 16만 그루의 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직경 20cm 이상인 대형 수목은 약 2만 그루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