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재무부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주민34%, 1,580만불 NSF 수수료 지불
연방정부는 은행이 수표나 기타 사전 승인된 자동 지급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계좌에 충분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자금불충분 수수료(NSF)를 제한한다.
지난주 통과된 추밀원칙령에 포함된 이 변경사항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라 개인예금 계좌의 경우 NSF는 10달러 이상 부과할 수 없으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두 개 이상의 NSF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계정 부족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 NSF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NSF 수수료를 10달러로 제한하고 다른 제한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은행에서 부과하는 NSF수수료가 거의 $50에 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신용 이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4% 캐나다인이 총 1,580만 달러의 NSF 수수료를 지불했다.
6대 시중은행의 NSF는, 초과 인출, 즉 ‘오버드래프트’ 보호 서비스가 계좌 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5달러에서 48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NSF를 10달러로 제한하면 향후 10년간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41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마리-프랜스 파우처 재무 장관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 단체 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협회 홍보부의 매기 청은 은행들이 새 규정에 따르도록 체계를 변경할 것이라며 초과 인출을 예방하려면 계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림을 설정하며 초과 인출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직계혁 옹호단체, ACORN 캐나다의 알렉산드라 루이즈 바가스 회장은 NSF수수료가 저소득층에게 특히 불리하다면서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5달러만 부족해도 식품이나 약을 살 수 있는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말했다.
재무부 성명은 NSF수수료가 불어나서 초과인출 보호서비스 비용이 부담되는 여성, 재외부모, 새 이민자, 원주민 층에게 특히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전국 79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