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1일 TuesdayContact Us

“윤리적 원두라더니 거짓말”…스타벅스, 캐나다서 집단소송 직면

2026-07-21 17:27:00

스타벅스 커피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BC주에서 제기됐다.

BC 법원에 소장 접수, 아동착취 농가 원두 유입

디 카페인 화학물질 미 고지 의혹

 

캐나다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BC주에서 제기됐다. 스타벅스가 홍보해 온 원두의 출처와 디 카페인 공정 내 화학물질 사용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리해 BC고등법원에 최근 접수된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가 BC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기만적인 마케팅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공급망을 철저히 실사해 강제 노동이나 아동 착취가 없는 윤리적인 농가의 원두만을 구매한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소송 측은 “실상 스타벅스는 윤리적 구매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증할 수도 없는 상태” 라고 직격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과 맥을 같이 한다.

원고 측은 스타벅스가 전 세계 30개국, 최대 45만 개 농가에서 원두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은 “스타벅스는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만한 감시망도 자원도 갖추고 있지 않다” 며 “언론, 인권 단체,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 스타벅스의 ‘커피 및 농가 공정 형평성(C.A.F.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스타벅스는 정작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더해 디 카페인 커피에 대한 기만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타벅스는 자사 디 카페인 원두를 100% 아라비카 순수 커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라벨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송 측은 이를 두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은폐한 행위” 라고 규정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이 커피를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논리다.

이번 소송은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가진 퀘벡 주를 제외한 BC주 및 캐나다 전역의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 원고인 에린 토시는 스타벅스의 이러한 행위가 BC주 사업관행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은 물론, 캐나다 경쟁법상의 ‘허위 및 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피고인 스타벅스는 명시적·묵시적 보증 위반,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공평법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디카페인 화학물질 함유 사실을 숨긴 것은 BC주 및 타 주의 유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측은 성명을 내고 “소송에서 제기된 의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원두 구매 방식과 ‘C.A.F.E.’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한편 원고 토시는 지난 10년간 스타벅스에서 디 카페인을 포함한 커피를 정기적으로 구매해 왔으며, 제품의 품질과 윤리적 원두 소싱에 대한 스타벅스의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해 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스타벅스 제품이 타 브랜드보다 비싼 이유가 윤리적으로 생산된 고품질 원두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 노력의 대가라고 믿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