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1일 TuesdayContact Us

명의 도용 대출·신용카드 발급 차단 법안 추진… 소비자 보호 강화

2026-08-11 11:00:08

내년부터 신용조회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본인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2027년부터 무료 ‘신용 동결’ 제도 시행

6일  검찰총장 니키 샤르마는 주민들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즈니스 실무 및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들이 신용평가기관(에퀴팩스, 트랜즈유니온 등)에 요청해 자신의 신용 보 조회를 직접 동결할 수 있는 ‘신용동결(Credit Freeze)’ 및 ‘보안 알림(Security Alert)’ 서비스의 무상 제공이다.

오는 2027년 8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신용 조회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본인 확인 조차 완료되지 않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이를 통해 타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불법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니키 샤르마 검찰총장은 “명의 도용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재정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금융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 서비스 자동 연장 해지권은 즉시 적용

한편, BC주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입한 각종 구독 서비스나 멤버십을 계약 해지할 때, 가입 절차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