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2026-08-13 11:14:02

실협 주최 캐나다 사후 유산 행정절차 세미나 성료
사망 이후 유산·세금·부동산·사업체 관련 실무 절차 설명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행정·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캐나다 사후 유산 행정절차 세미나’가 열렸다.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코퀴틀람 한인신협 본점 컨퍼런스룸에서 회원과 교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유산 행정절차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열린 유언장 세미나의 후속 강의로 마련됐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필요한 캐나다 사후 유산 행정절차’를 주제로, 유언장이 없거나 오래됐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를 비롯해 사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 및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는 MacKenzie Fujisawa LLP의 김지훈 변호사와 Everest Advisory Ltd.의 상속 업무 담당자 진형석 씨가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망이 발생한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유가족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하면 은행 계좌와 세금, 부동산, 보험, 연금, 정부기관 관련 업무는 물론 사업체가 있는 경우 각종 사업 관련 절차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Everest Advisory 측은 사망 이후 발생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유가족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유언집행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명된 유언집행인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지원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훈 변호사는 사망 이후의 유산 문제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용 회장은 “한인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체를 비롯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해 관련 절차와 법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의 사망이나 판단능력 상실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업체 운영과 자산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평소 유언장과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금융 및 부동산 자산 현황 등을 가족이나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망 이후 유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미리 이해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과 사업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