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객을 위해 신청하고 있는데 현재 해외소득, 자산 보고 누락 등으로 연 $2,500씩 부과되는 Penalty를 면제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과거 소득, 해외자산 신고 누락...
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예) 2020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의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214,368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RRSP 구입기한:2020년 소득세 보고시 공제 받기 위해서는 2021년 3월1일 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2.RRSP 구입 자격: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자의 경우 구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해당이 없습니다. 3. RRSP 구입...
2020년 개인 소득 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한 해, 매각금액,자산에 대한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 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해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됨. 벌금금액은 원래의 보고기한으로부터 매월 $100씩...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 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 World Income 보고란?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