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 ThursdayContact Us

캐나다 입국시 PRC 음성진단서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01-05 21:47:00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한다.

NEWS - 사회

연방정부,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규 접수 중단 new

적체 해소 위해 기존 신청서 처리에 집중…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부모나 조부모를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신청 접수를 추후 공지가 있을...

“이 바지 때문에 죽을 뻔했다” new

 자라 '죽음의 바지' 유행… 넘어져 골절상 입는 소비자 속출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바지를 입고 넘어지는 사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