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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PRC 음성진단서 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01-05 21:47:00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한다.

NEWS - 사회

보윈 마 장관 노스밴 사무실에 폭발물 터져…기폭장치 발견 new

사회간접자본부 보윈 마 장관의 노스 밴쿠버 소재 사무실에 지난 달 27일 새벽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무실 건물 입구에 한 폭발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마 장관은 이 날 오후,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