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한다.
NEWS - 사회
캐나다 주요 공항에 ‘폭탄 위협’…경찰 수사 착수 new
NAV 캐나다는 “오늘 아침 일찍, 오타와, 몬트리올, 에드먼턴, 위니펙, 캘거리, 밴쿠버 시설에서 폭탄 위협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영향을 받은 시설의 직원들은 모두 안전하며, 해당...
보윈 마 장관 노스밴 사무실에 폭발물 터져…기폭장치 발견 new
사회간접자본부 보윈 마 장관의 노스 밴쿠버 소재 사무실에 지난 달 27일 새벽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무실 건물 입구에 한 폭발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마 장관은 이 날 오후, 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애완 고양이도 산책 나선다 …‘키티 워킹 트렌드’ 인기 new
애완 고양이를 키우는 주민들도 이제는 애완견과 같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 길을 나서고 있다. 그동안 애완 고양이는 애완견과는 달리 주인과 같이 산책하지 않았다. “자연을 즐기며 산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