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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의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지원 및 비지니스를 위한 지출 비용 상환

2021-05-13 12:21:17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이 자가격리, 검사 결과 대기 등 코로나 19 에 관련된 유급 병가가 3 일 간 제공되는 새 프로그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비씨주는 근로자 당 하루 최대 $200 까지 상환해 준다.

BC 주 정부 보도 자료
2021 년 5 월 11 일 – 노동부

빅토리아 – 오늘 발표된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조만간 팬데믹 기간뿐 아니라 영구 유급 병가를 포함하여 팬데믹 이후에도 근로자가 아플 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씨주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동안 근로자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고용 기준법이 개정되면 증상 발현, 자가격리, 검사 결과 대기 등 코로나 19 에 관련된 유급 병가가 3 일 간 제공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비씨주는 기존 병가 프로그램이 고용주의 경우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근로자 당 하루 최대 $200 까지 상환해 줄 것이다.

존 호건 비씨 주총리는 “팬데믹 동안 근로자, 가족 및 동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씨주 유급 병가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당한 사업체가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 회복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령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해 영구적인 유급 병가가 도입된다. 비즈니스 커뮤니티, 노동 단체, 원주민 파트너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유급 병가 기간 및 기타 지원이 결정될 것이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근로자와 근무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비씨인들을 위한 영구적인 유급 병가 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넓게 협의한 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원 자격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와 관련된 단기 유급 병가는 근로자가 처음 아프다고 느낀 시기와 연방 캐나다 질병 회복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비씨주의 코로나 19 유급 병가는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계속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 유급 병가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 세이프 비씨(WorkSafeBC)는 다음 달부터
비씨주를 대표하여 고용주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여기에는 근로자 1 인당 하루 최대 $200 까지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임금을 받지만 아직 유급 병가를 받지 않은 인력이 있는 소수 고용주의 경우, 각 코로나 19 병가 기간에 대해 하루 $200 을 초과하는 임금은 고용주가 충당해야 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비씨주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아플 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법령의 결과로, 근로자가 아침에 일어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없이 자가 격리를 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기업, 나아가 경제에 좋은 일이며, 직장내 전염을 피하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비씨주 정부, 노동부, 워크 세이프 비씨
(WorkSafeBC)가 제공해 온 일련의 입법 개선안 및 지원에 더해진 조치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정보:
• 비씨주 직장인의 약 50%는 현재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씨주에서 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새로운 유급 병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통 여성이나 이주 근로자로 구성된, 다수의 취약 계층 저임금 근로자들은
복리후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유급 휴가의 시행은 그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비씨주의 고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wages/minimum-wage 를 방문하십시오.

연방 고용 보험 질병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html 을 방문하십시오.

연락처:
노동부 언론 홍보처
(250) 508-5030
비씨주 소식은 http://news.gov.bc.ca/connect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