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인 Business를 자산(Asset)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법인세와 주식(Share)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결과를 매도자(Vendor) 입장에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산 매도자 / Vendor’s Point of View”
- “자산매매/Asset Sales“
Kim Japanese Restaurant Ltd.가 보유하고 있던 $250,000의 Business를 $180,000의 가격에 자산(Asset)으로 매도하실 경우 매도시에는 (회계상의 잔액과 세무보고상의 잔액이 같다고 간주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점까지 발생한 영업소득 외에 자산매도에 따른 약 $60,000의 양도소득을 추가로 보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6,600 (2020년 법인세율 11%) 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매매/Share Sales”
매도자(Vendor)는 주식 매각시, 처음에 매입한 원가와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매각한 해에 매도자의 양도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한편, Kim Japanese Restaurant Ltd. 주식이 아래의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매도자는 위 양도차액에 대해 개인소득 보고시, 평생동안 $892,218 (2021년 기준) 를 한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조건
1) 주식을 매도할 당시, 90% 이상의 자산이 캐나다내에서 Active한 Business에 사용되어야 한다.
2)매도자 본인이 2년이상 소유했어야 한다.
3)주식매매일 이전 2년동안 회사의 자산(Fair Market Value)의 50% 이상이 캐나다에 위치해 있었으며 “Active” 한 Business에 사용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1)매도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매매되는 편이 보편적으로 절세 차원에서는 유리합니다.
2) 법인명은 변경되지 않고 회사의 주주만 변경되므로 매도 이후에 세무및 채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번에는 법인 Business를 자산(Asset)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법인세와 주식 (Share)으로 매매할 때 발생되는 결과를 매수자(Purchaser)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5월 이후 부터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 등의 감소 그리고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Air bnb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렌트 공실율이 높아지면서 콘도의 리스팅이 증가하고 판매도 단독주택에 비해 저조한...
개인 사업자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 및 세금
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명의로 구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