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 란 무엇인가?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의 약자로 부모나 보호자가 훗날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해두는 교육적금이다.
RESP의 혜택
그렇다면 일반적인 적금 대신에 교육적금을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육적금을 들게 되면 저축액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SP는 크게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와 Canada Learning Bond (CLB),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 (CESG)
CESG의 경우, 저축액의 20%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즉, 한 해에 $2,500을 저축하게 된다면 저축액의 20%인 $500의 정부 보조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 해야 할 점은 불입 한도는 없지만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은 최대 $500이기 때문에 $2,500 이상 저축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은 그대로 $500인 셈이다.
이 외에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매년 최대 $100까지 부가적인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Canada Learning Bond (CLB)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이며 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CESG 와는 달리 CLB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자녀가 1명에서 3명 사이일 경우, 가족 연 소득이 $49,0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첫 해에 $500, 그리고 이후 15년 동안 매년 $100씩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 이다.
대학 진학 후 RESP 인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필요 서류 제출 후, 지금까지 모아온 RESP를 인출할 수 있다. 학교 등록 후 첫 13주 이내에는 최대 $5,000까지만 인출 가능하고 그 후에는 언제든지 제한 없이 인출 가능하다. 또한 당장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인출하지 않고 유지할 수도 있다. 인출된 RESP 중 부모가 저축한 원금이 아닌 정부 보조금과 이자소득은 인출한 당해에 자녀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그 소득의 금액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만큼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가는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RESP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RESP 어카운트는 처음 등록한 날 기준으로 36년 동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자녀가 대학을 갈 의향이 전혀 없을 경우, 수혜자를 자녀들 중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RRSP (개인연금)이나 RDSP (장애연금)으로 전환할수 있다. 또한, 원할 경우 부모가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는 RESP가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던 정부 보조금은 다시 정부로 반환되고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만 받게 된다. 이 때 이자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의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캐나다는 알려진대로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이다. 오늘 알려드린 적금과 정부 보조금을 이용하면 현명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가족에게 재산 증여시 알아야 할 세무 상식 (Family Gifts) new
캐나다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을 경우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간의 소득...
TAX FREE SAVINGS ACCOUNT(비과세저축예금)에 관하여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BC주 Home Flipping Tax
단기보유양도소득세 BC home flipping tax는 부동산 소유기간 730일 이전에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전매 포함)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