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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시 ‘냉각기간’ 법안 상정

2021-11-12 18:50:40

BC금융서비스부는 또 구매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블라인드 입찰제도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C주정부는 내년도 봄에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법안을 상정한다.

지난 4일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가 구매에 대한 생각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른바 ‘냉각기간’을 두어 부동산 구매자가 법적책임을 전혀지지 않거나 최소의 책임만 지면 주택구매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이다.

BC금융서비스부는 또 구매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블라인드 입찰제도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팬데믹은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 얼어붙게 했지만 그 후 시장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뜨겁게 달구어 놓았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블레어 모리슨 금융청장은 “공정시장 확보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주민의 신뢰 증진이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는 이미 사전분양 콘도시장에 이 냉각기를 시행 중이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도시계획과 앤디 옌 교수는 인생 최대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구매자들은 변화하는 시장과 팬데믹에서 살아야 하는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때문에 구매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집 인스펙션과 적절한 조사없이 집을 서둘러 구입하고 있다고 했다.

“코비드, 저금리, 상대적으로 낮은 물량으로 인핸 주택시장은 지난 18개월 동안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이 ‘냉각기간’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되어 소비자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진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