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병가 보호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빅토리아 – BC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은 2022년 1월 1일 고용주가 지급하는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두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기업 단체들이 ‘역년’ 대신 ‘고용 연도’를 기준으로 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 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동법은 ‘역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고용인의 연간 수혜 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이다.
둘째, 몇몇 고용인은 단체협약 상의 기존 언어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광범위한 공공 협의 절차를 거친 후, BC주는 매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최저 기준으로 시행하는 캐나다 최초의 주가 되었다. 기타 지역의 조사 및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노동자는 병가 수혜 자격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제고 및 훈련된 종업원의 보유, 상해 위험 감소, 사기 진작, 노동력 참여 증가 등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비용 증가는 대부분 회사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변경은 유급 병가 수혜 자격이 2022역년에 적용되도록 현 의회 회기 말로 예상되는 국왕의 재가가 내려지는 대로 발효된다.
간추린 사실:
• 2022년 1월 1일 전에는 BC주 노동자 100만여 명이 유급 병가를 누리지 못했으며, 그 대부분은 주로 여성, 인종화 노동자 등의 저임금 노동자였다.
• 유급 병가 보호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고용기준법은 연방 규제 부문, 자영업 노동자,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직종의 고용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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