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 당 2.6% 인상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률에 발맞춘 대응으로 최저임금이 시간 당 현행 17.40달러에서 17.85달러로 인상된다.
정부 “생활비에 맞춘 최저임금 조정”
저임금 노동자들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번 인상은 2024년 봄 개정된 고용기준법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BC노동부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에 직면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2월 성명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인플레이션과 불규칙한 물가 변동에 특히 취약하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노동자들이 생계에서 더 뒤처지지 않도록 생활비에 맞춘 최저임금 조정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은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인, 거주형 요양보조 근로자, 캠프 지도자, 앱 기반 승차공유 및 배달 노동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연말에는 15개 수 작물 재배 품목에 대한 건 당 최저임금piece rate도 같은 비율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작물 수확 철 도중 임금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BC주는 2018년 6월 1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2.65달러로 인상한 이 후 매년 같은 날짜에 최저임금을 조정해 왔다. 현재 BC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제공 중이다. 온주는 20센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준주 중에서는 누나붓준주($19)과 유콘준주($17.59)가 높은 임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 15달러를 처음 도입한 알버타주는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없어 현재는 타 주에 비해 뒤처진 상태다.
BC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3만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