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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자격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야

2022-03-29 23:55:48

캐나다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든 40년이든 근로의 열매를 즐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전 또는 현 캐나다 거주자 중에는 다양한 은퇴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캐나다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든 40년이든 근로의 열매를 즐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전 또는 현 캐나다 거주자 중에는 다양한 은퇴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상당 기간 해외에서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로 이주 또는 해외이주로

놓칠 수 있는 은퇴 베니핏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한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간에 자격이 되는데 놓칠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캐나다 연방연금 혜택

60세 이상이 되면 캐나다연금플랜(CPP) 베니핏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은 70세까지 늦출 수 있다.

직장을 통해 최소 1개의 유효한 컨트리뷰션을 했거나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으로 부터 이혼 당시 받은 크레딧이 있다면 매달 받을 자격이 된다

다음으로는 노령보장연금(OAS)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자격은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액을 수령하려면 4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

은퇴를 위해 또는 직장을 위해 캐나다를 떠난다고 베니핏을 잃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이 된 국가로 이주한다면 베니핏 신청은 간단하다.

서비스캐나다는 몇가지 예를 제공한다. 토마스(65) 씨는 오스트리아 태생이며 캐나다에서 16년동안 일을 했고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최소 20년 거주자격 요건에서 4년이 부족하지만 캐나다 사회보장제도는 오스트리아와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 혜택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캐나다에 거주한 해(년) 수에 따라 결정된다. 40년간 거주했을때 전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토마스 씨는 16/40, 또는 OAS 상한 제한선의 40%를 수령할 수 있다.

 

해외근무자 베니핏

같은 원칙이 해외에서 일하다 캐나다로 귀국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예컨데 벨기에 지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 귀국한 사람의 경우 이 5년간 벨기에 연금제도 일환으로 벨기에 정부에 납부한 컨트리뷰션을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다. 양국이 사회보장제도 협약국이기 때문이다.

이 분이 은퇴를 한다면 각 국의 연금에 기여한 년(해) 수에 근거해 캐나다와 벨기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해외에서 베니핏 신청

은퇴할 준비가 되었거나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었을 때 특정 협약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과정은 캐나다와 협약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양식과 정보는 서비스캐나다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는 그 국가의 사회보장국에 직접 베니핏 수령을 조정해야 한다. 해외에서 은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 국가에서는 직접예치를 통해서 현지 통화로 베니핏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