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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의 세금관계

2022-06-21 00:58:34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 에서 인지도를 쌓고, 그 인지도를 이용해 광고나 협찬 등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인플루언서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협찬으로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비금전적인(non-monetary) 부분이 많기에 그에 대한 세무관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커지면서 국세청도 그들의 세금에 대해 주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세금관계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있다.

 

인플루언서의 소득, 비용, 세금보고

많은 팔로워들을 양산한 인플루언서는 브랜드 제휴, 후원 콘텐츠 등을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구독, 후원, 수수료, 물건 판매 등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무료상품, 의류 또는 다른 선물과 같은 비금전적인 혜택들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벌어들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특히 조직적이고 상업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여지없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모든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인지 비금전적 보상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 광고 대가로 물품을 받는 경우, 그 물품을 현금화 했을때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계산해 소득에 포함 시켜야 한다.

사업비용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입을 내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국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순전히 사업소득에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지출이나 인플루언서 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카메라, 촬영장비들과 같이 고정자산을 구입한 금액은, 구입한 해에 즉시 공제되지 않고, CCA (Capital Cost Allowance)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익과 비용 내용을 증빙할 장부와 기록들은 항상 잘 보관해야 한다.

법인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위에 설명된 소득과 비용 내용을 Form T2125에 작성해 개인소득세 신고 때 같이 보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로써 고용주와 직원 몫의 CPP 모두 인플루언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GST 보고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지난 한분기에 $30,000 초과하거나 최근 4분기 합쳐서 $30,000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GST 등록한 후에 인플루언서의 모든 상업활동에 대해 GST를 부과해야하고 정해진 보고기간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 해야 한다.

 

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세무관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소득이 제대로 보고 되지 않은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통해 실수로 누락된 소득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징벌조치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완벽해야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것이어야 하며, 페널티 (또는 잠재적 페널티) 적용을 수반하고, 적어도 1년이 지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 지참해야 한다.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년도 세금신고서 변경 또는 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페널티나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갈수록 활발해 지고 있는 각종 소셜미디어 활동만큼 국세청도 인플루언서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들은 그들이 만든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과 동시에 그만큼 그들의 활동이 국세청의 관심도 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플루언서의 세금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