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 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는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 예금 포함), RRSP, RPP, RRIF, DPSP및 개인사용 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간주 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다) 거치 연금 및 예금 (RRSP, RRIF, RESP, RDSP, TFSA등)
라)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에게만 해당됨.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하면 된다.
2)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납부: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익년 4월 30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기 결정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연방기준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담보 (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mortgage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연방기준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1) 캐나다 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되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주거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각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조항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간주를 적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후 실제 매각시 캐나다를 떠나기 (해외 이주) 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아닌 재취득가를 구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캐나다 근로환경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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