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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아들 부부 주택소유권 소송에서 혐의 부인

2022-12-15 01:54:41

아들내외는 소장과 관련된 자신들의 모든 혐의점들을 부인하면서, 리치몬드 주택과 관련해 부모와의 공동소유권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같이 살고 있던 노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리치몬드 한 젊은 부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혐의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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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이몬 완 호우 치우와 부인 리 매이 프리스킬라리는 현재 리치몬드에서 치우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치우의 부모인 리 리 파오 치우와 유 청 치우는 지난 11월, 아들 부부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아들 부부와 공동 명의로 해 줄 것을 법정에 제소했다.

“부모와 공동소유권 합의 이루어진 적 없어”

“버나비 집 구입 당시 10만 달러는 기여일 뿐”

이 들 가족은 리치몬드로 이사오기 전, 버나비 한 주택에서 살았으며, 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10만 달러를 부담했다. 버나비 집을 팔고, 리치몬드 현 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부모는 이 집에서 계속해서 아들 부부와 해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노부부는 은퇴 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을 돕기 위해 집안을 관리하고, 장을 보고, 손자들을 키우는 등의 여러 가사 일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여름부터 아들 내외와 조금씩 마찰이 빚어지면서 9월이 되자, 아들 부부는 노부부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노부부는 전 재산과 시간을 바친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서 살 곳이 없었다.

노부부는 법원에 이 주택에 대한 아들내외와의 공동소유권을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노부부는 이 주택이 법정관리로 들어가 주택이 매매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아들내외는 소장과 관련된 자신들의 모든 혐의점들을 부인하면서, 리치몬드 주택과 관련해 부모와의 공동소유권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은 부모가 리치몬드 집에서 같이 사는 동안 집안 살림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으며, 부모 사망시까지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 것이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부모가 버나비 집을 구입할 당시 10만 달러를 기여했을 뿐이며, 그 집을 팔고 현재의 리치몬드 집으로 이사 올 때 주택 명의가 공동 소유가 아님을 부모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아들은 지난 10년간 부모와 함께 살아왔으며, 부모가 편안하게 삶을 이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