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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통지 배상판결에 항소 늘어

2023-05-15 01:34:37

2022년 7월 11일부터 퇴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 퇴거 배상금이 2개월치 임대료에서 12개월치 임대료로 급등했다. BC주택임대차의 퇴거 판결에 대한 법원의 항소건이 접수된 버나비 주택.

세입자 퇴거통지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된 후 BC주택임대차브랜치(RTB)의 판결에 항소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집주인들은 임대인이 나간 집에 입주하기도 전에 배상판결을 받기도 한다.

불법 퇴거 배상금 12개월치 임대료로 급등

소유주 입주도 하기전에 “배상해라” 판결

작년 2월 주택을 구매하고 집의 일부를 개조한 후 4개월 후 이사한 한 젊은 부부는 2만 7천 달러를 전 세입자에게 지불하라는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새 주인인 펑과 칭가 부부는 매매계약 조건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전 집주인이 퇴거한 전 세입자들을 본적이 없다.

부부는 입주하기전까지 새 집의 공과금을 내고 가끔 그곳에서 식사를 배달해 먹으며 지내기는 했지만 등기우편 통지를 무시하거나 받은적이 없고 청문회가 열리는 사실 조차 몰랐다.

임대차 관련 문제를 주관하는 BC주택임대차브랜치(RTB)는 이들 부부 없이 청문회를 열고 판결했다. 올해 3월 초칭가 부부는 RTB로부터 전 세입자인 가브리엘 루드너와 베릿 버팅에게 위약금 2만7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청문회 통지를 받은적이 없는데 전 세입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BC대법원에 RTB가 그들이 정식 거주하지 않은 주소로 통지를 보낸 점을 고려해 판결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칭가 부부의 사례는 RTB가 더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불법퇴거를 막기위해 고안해 새로 도입한 규정에 기반한 판례이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RTB에는 집주인이 퇴거요청으로 인용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의 신청서가 2,200건 접수되었다.

집주인 또는 집주인(또는 배우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퇴거통지를 보낸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퇴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 퇴거 배상금이 2개월치 임대료에서 12개월치 임대료로 급등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부는 새 세입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지우기 시작했다.

입주하려던 부모의 사망 또는 임대주택의 화재 손실 등의 이유로 인한 불이행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획을 바꿔 입주하지 않거나 개조를 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면제대상이 아니다.

BC법원문서 조회에 따르면 다수의 RTB 판결이 상급법원의 검토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법심사에 회부된 숫자가 증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RTB는 접수건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지만 사법심사 회부건은 추적하지 않는다.

리치몬드 한 집주인은 5월말에 RTB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요청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집주인은 아버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RTB는 퇴거통지문에 잘못된 박스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12개월 치 월세인 49,200달러를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RTB의 판결을 기각했다.

빅토리아의 한 임대인은 RTB로부터 12개월치 배상금에 해당하는 22,000달러를 세입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집주인이 개조가 종료되기전에 먼저 입주했지만 가족 모두가 입주하기전까지 개조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번복되었고 배상판결은 취소되었다.

판사는 RTB의 중재인이 건축업자를 고용하고 시로부터 허가승인을 받는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항소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부처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여 향후 주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것 이다”라고 했다.

BC임대인협회의의 데이비드 허트니액 CEO는 배상금이 상당하지만 RTB의 불법 퇴거에 대한 시행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사건의 경우 중재자가 참작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기를 완전히 거부하여 집주인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집주인에 대한 분명한 편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켈로나 RTB는 한 집주인에게 세입자에게 12개월 월세 12,00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집주인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입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참작할 만한 상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RTB 판결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편 펑과 쳉의 변호사 마사오 모리나가는 자신의 고객들의 사례가 특히 이사하기전에 집을 개조하는 경우, 모든 주택구매자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세입자가 퇴거한 후 주인 가족의 입주까지 허용되는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이 규정의 문제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