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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회계칼럼] 신규주택 GST 리베이트

2023-08-01 08:24:26

GST rebates on new residential property

새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던 기존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GST를 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처음 거래된 시점에 이미 GST가 납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주택 구매 시에는 구매가의 5%를 GST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금액이 커서 구매자들이 당황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런 점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구매자 혹은 세입자의 주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GST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GST New Housing Rebate

GST New Housing Rebate는 구매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아래 설명된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새 집을 구매할 때 낸 GST를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새 집을 취득한 경우:

건축업자가 판매하는 새로 지어진 콘도, 듀플렉스, 이동 주택, 수상가옥

헌집을 건축업자가 완전히 레노베이션해 판매하는 새 집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거나 리스중인 땅에 신축한 집

기존에 소유중인 집에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시행해 증축한 경우

비거주용 부동산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Co-op housing corporation 자본금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새 집의 가격이 $450,000 이하인 경우 – 새로 짓거나 레노베이션한 경우에는 시장가치로 판단한다.

개인이 새 집을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주거주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법인이나 파트너쉽이 소유한 주택은 GST rebate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서 양식은 새로 구매한 주택의 유형에 따라 나뉘게 된다. 건축업자로부터 새 집을 구매 (1번 조건 a, b에 해당)한 경우에는 GST190, 기존에 소유하던 자산에 증축/신축한 (1번 조건 c, d, e에 해당) 경우에는 GST191 을 작성해야 한다.

 

GST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 역시GST rebate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앞에 New Housing Rebate와 동일하다. 추가로 고려해야하는 점은 아래와 같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춘 주택이어 한다.

임대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하고, 최소 1년 이상 세입자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new housing rebate 와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서 양식은 GST524 이고,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최초 매매 계약서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매매관련 변호사 서류 (Statement of Adjustments)

최소 1년치 이상의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Rebate 금액 계산법

집값이 $350,000 이하인 경우에는 GST의 36%가 rebate로 계산 된다. 따라서 새로 구매한 집값이 높을수록 rebate 금액이 더 커지고, 집값이 $350,000이 되는 시점에 최대치인 $6,300 ($350,000 * 5% GST * 36%) 을 돌려 받게 된다.

집값이 $350,000을 넘되 $450,000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계산법을 통해 rebate가 계산 된다:

($450,000 – 집값) / $100,000 * $6,300

따라서 집값이 $350,000이 넘는 시점부터 rebate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450,000부터는 rebate를 받을 수 없게 된다.

 

New Housing Rebate, New Residential Rental Property Rebate 모두 작성된 신청서는 관할 택스센터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CRA My Account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새 집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로 동일하다.

밴쿠버 지역 집값상승으로 $450,000 이하의 신규주택은 보기 힘든 실정이나, 해당되는 구매자들에게는 GST rebate가 조금이나마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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