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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캐나다의 산업재해보험–WCB

2023-10-31 12:38:15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라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 하나로 캐나다의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WCB (Workers’ Compensation Board) 가 있다. 각 주마다 이러한 산재보험 프로그램 및 담당 기관의 명칭이 상이한데,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에서는 WorkSafeBC가 이에 해당한다.

BC주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WorkSafeBC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들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풀타임, 파트타임, 임시직 또는 계약직) 또는 WCB에 미가입된 계약업자(Contractor)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WCB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원 또는 계약업자(Contractor)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사업주의 경우 가입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가 타 사업체와 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산재보험을 필요로 할 시에는 Personal Optional Protection (POP) coverage를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선택 사항). – 대개 자영업자는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사업체에 속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회사의 WCB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WCB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WCB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한 사업체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간/분기별 보고 및 보험료 납부

WCB에 가입한 고용주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총 인건비에 대한 연간보고(Yearly report)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예상되는 연간 보험료가 $2,00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기별 납부 의무가 부과되므로, 연간 보고 제출과 별도로 1년에 4회에 걸친 분기별 보고(Quarterly report) 및 납부도 완료해야 한다. 이 외에도, WCB는 연간 예상 보험료의 액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분기별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특정 분야의 사업체들을 따로 분류해 놓았는데, 해당 분류 목록은 WCB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가입 시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WCB 보험 요율은 사업체가 속한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된다. 이러한 보고 및 보험료 납부는 모두 WCB (WorkSafeBC) 웹사이트(https://www.worksafebc.c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Clearance Letter 발급

Clearance Letter란 WCB에 등록된 사업체들의 인건비 정기 보고 및 보험료 납부 현황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 문서로, WCB 웹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Clearance letter의 발급 또는 그 과정을 통해 특정 사업체가 WCB에 가입이 되어있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업체가 관련 보고 및 보험료 지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계약업자(Contractor) 또는 하청업체(Sub-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Clearance Letter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 계약업자(Contractor) 또는 하청업체(Sub-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책임의 주체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잠재적인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이전에 계약업자가 WCB에 등록이 되어있는 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보험료 납부 현황이 양호한 상태인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업무 계약을 맺은 업체가 WCB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계약 상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게 미납 보험료 및 배상과 관련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